[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하는 서울대교구 주교단 [포토]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행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