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11일 오전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글로벌 EDM 축제 'EDC KOREA', 인천 상륙… 4월 25~26일 개최 (주)여행을만들다, 기술보증기금 주관 '기본벤처캠프 16기' 최종 선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