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유럽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넥슨, 넷마블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국내 대표 IT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되거나 도입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IT 서비스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IT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고정 사업장이 없어 서버를 둔 국가에만 세금(법인세)을 냈다. 일례로, 구글은 한국에서 연 4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만 법인세는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소재 IT 대기업들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으로부터 나온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OECD와 G2가 중심이 돼 올해 말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합의하기로 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경련 조사 결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는 이미 디지털세가 도입됐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디지털세 5%를 부과하는 안을 도입했고, 체코는 이보다 높은 7% 세율의 디지털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국내 대표 IT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버의 경우 웹툰 서비스 매출의 20% 이상이 해외로부터 발생한다. 카카오도 웹툰, 웹소설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연매출의 50%, 7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이경근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 위원(법무법인 율촌·박사)은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OECD 같은 다자기구 활동을 통해 디지털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들을 압박해야 하고,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각국이 서로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공통된 안이 나와야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되거나 도입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IT 서비스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IT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고정 사업장이 없어 서버를 둔 국가에만 세금(법인세)을 냈다. 일례로, 구글은 한국에서 연 4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만 법인세는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소재 IT 대기업들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으로부터 나온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OECD와 G2가 중심이 돼 올해 말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합의하기로 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의 경우 웹툰 서비스 매출의 20% 이상이 해외로부터 발생한다. 카카오도 웹툰, 웹소설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연매출의 50%, 7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이경근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 위원(법무법인 율촌·박사)은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OECD 같은 다자기구 활동을 통해 디지털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들을 압박해야 하고,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각국이 서로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공통된 안이 나와야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