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LNG 벙커링 시장 활성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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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8-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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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대용량 저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은 이달 5일부터다.

해당 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선박 연료 공급 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기존의 가스 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정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제를 만들었다. 앞으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진출이 쉽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요건은 저장 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의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천연가스 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도 해야 한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도 생겼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기존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 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 처리는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을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 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 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벙커링 개념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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