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성명서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8-04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경상북도의회가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