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를 이날 구속기소 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고 오늘로 20일간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A 본사, 이 전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거쳐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이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아직까지 둘의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일단 기소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21일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조서 열람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