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휴진, 심각한 우려…불법 요소에는 법‧규정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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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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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확대 두고 의료계, 정부 충돌

  • 전공의(레지던트), 오는 7일 집단 휴진 예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사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연간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까지 확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의대정원 확대는 수년간 이어진 의사 부족 문제가 시발점이 됐다. 또 의사인력이 수도권 등 대형도시 중심으로 몰리면서 지방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면서 환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자 의대정원 확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국내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내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의사 수(16만 명)를 단순 숫자로 비교 해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내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국내 인구 1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의사들은 현재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먼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들은 오는 7월 하룰 집단 휴진을 선언했으며, 의협 측은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후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의료단체와 만나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의사들이)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실제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하는 등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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