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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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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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 발의 예정

  • 現국회의원 연임 제한 無…김영삼·김종필·박준규 9선으로 최다

  •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최대 3연임'으로 임기 규정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 연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① 국회의원 연임 제한은 없나?

현재 국회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중임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다. 각각 9선을 했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 필요성은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개혁 일환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3연임으로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국회의원도 3연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은 어떻게 제한되나?

지자체장은 '임기 4년·최대 3연임'으로 임기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나와 있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3연임 제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 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며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는 반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미흡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 윤건영·민형배 의원의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의 특징은?

윤건영·민형배 의원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최대 3연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현재 21대 국회 현역 의원의 경우 '선수와 상관없이 1회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다'는 부칙을 담았다.
 
④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미래통합당에서도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당의 정강·정책에 포함하자는 얘기가 나온 상태다.

지난 6일 열린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선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새 정강·정책에 담는 것을 두고 위원 모두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선 의원과 원외 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강·정책특위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및 일부 중진 국회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정강·정책에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앞서 4·15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열린민주당은 당시 공약 선정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를 젊게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장애인 거주 시설 바다의 별에서 시설 거주 이용인들이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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