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넥펀 대주주 사기혐의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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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8-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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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원금·이자 상환

[사진=연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의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이 상환해야 하는 대출 잔액은 251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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