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기·강원·충청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취임 후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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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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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곳 이외 지역 피해조사 후 요건 충족 시 추가 선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었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조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에 대해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국고지원 기준이 있다”며 “18억부터 42억까지. 이 기준 2.5배를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 지정’에 대해선 “비 피해 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면서 “방금 설명해 드린 기준보다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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