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법안 현미경] 메르스 위기 속 법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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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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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련 법안 코로나 대응서 기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SR이 지난 3월부터 방역을 확대해 SRT 열차는 하루 4회 이상, 역사는 하루 3회 이상 특수방역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SR 열차 내 방역 활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5년 전인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당시 총 31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고, 촉박에 일정에 쫓기면서 졸속입법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또 국회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이 잇따른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당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면서 미흡했던 감염병 대응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충분히 뒷받침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19개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감염병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초기 병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법안 발의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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