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에 대유행 우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과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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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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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 확진자 수 100명 이상, 주 2회 더블링 발생 시 3단계 격상

  • 스포츠·모임·행사 금지, 다중·고위험 시설 운영 금지, 재택근무 등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등 나흘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 관련 감염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6일 낮 12시 기준 총 249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5214명), 서울 이태원 클럽(277명)에 이어 3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규모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공중 다중시설,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 기관이나 공공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전체 인원의 절반으로 출근 인원을 제한한다.

만약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1주일에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2회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방역 조치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가족만 참석하는 장례식 등은 허용된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중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또한, 학교, 유치원도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시행을 권고받는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월 15일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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