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외교관, 17일 귀국…재조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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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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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외교부 귀임 조치 후 14일만 귀국

  • 14일 자가격리 후 후속 조치 정할 예정

  • 외교부 “국제사법절차 따라 수사 협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17일 한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의 즉각 귀임 조치 후 14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관 A씨가 귀임 조치에 따라 이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관은 A씨의 귀국시간, 추후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3일 외교부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로 즉각 귀임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아시아 주요국 한국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었다. 

외교부 측은 A씨의 귀임 지시 당시 “현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귀임해야 하는 A씨의 이사 등 문제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귀임 지시와 함께 보직이 없는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에 따라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A 씨가 귀임 조치에 따라 귀국했지만, A씨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가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해 재조사 여부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얘기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 A씨의 뉴질랜드 입국을 촉구했다.

그러나 A씨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9년 10월 A씨를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주뉴질랜드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의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식적인 외교채널이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현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A씨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 ‘국제적 망신’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외교부 측은 뉴질랜드 정부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측은 아직 관련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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