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책임 은행에…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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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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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대상 은행 임직원서 은행으로 변경…쵣 2000만원 부과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진행했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 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에는 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존 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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