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확진자 도주, 처벌 가능할까? 이미 구속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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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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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포항·파주 등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 사건 속출

  • 방역당국, "치료 거부나 탈출 시 형사처벌 가할 수 있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포항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원 이송을 앞둔 40대 여성 A씨가 가족을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포항 북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확진자가 속출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3월부터 거주하다가 이달 13일 포항으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후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였다.

18일 파주시에 있는 파주병원에서도 확진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평택 시민인 50대 확진자 B씨는 이날 오전 0시 18분경 병원 정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후 이날 오전 8시경 배식을 위해 A씨의 병실에 들어갔다가 도주 사실을 확인한 병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역당국은 B씨를 추적 중이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강립 중앙방역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며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에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 C씨가 구속된 바 있다. C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경 확진 판정을 전화로 통보받고 잠적해 10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55km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정부가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은 4000여명으로 이중 3200여명이 격리 중이며 25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800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인들께서는 본인과 가족, 이웃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와 검사를 받아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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