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파' 사랑제일교회,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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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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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벌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치료에 1인당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치료비로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지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438명에 달한다. 전날(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319명에서 하루만에 119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 5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대구 신천지 교회보다 빠른 속도다. 

'코로나19에 걸릴 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력한 봉쇄조치(셧다운)를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전 목사와 그의 교인들에게 치료비를 자가부담 시켜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중대본 감염예방수칙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치료비 지원이 제한된다.

개인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침은 대구 신천지 교회발(發) 집단감염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패닉을 불러온 신천지 최초 감염자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두달 가량 병원에 입원했었다. 방역당국이 추산한 A씨의 병원비는 최소 3000만~4000만원에 달한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시 감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 시위는 허가된 100명을 초과했고, (집회에 온)수많은 사람들은 불법 참가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격분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들인데 이를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면 앞으로 누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로 파생된 지역 감염 확산 및 그로 인한 전국민적 경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시위 참가 확진자의 치료는 자비로 하게 해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시 현재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 시민제안 게시판에도 수도권 집단감염을 촉발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8월 15일에 자행한 방역테러에 대해 수억 내지 수십억 단위의 방역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실 것이라 생각된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재개발보상비 약 82억원이 공탁되어 있는 줄로 안다. 신속하게 이 재개발보상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테러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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