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 50인 이상 결혼식·돌잔치 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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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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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까지 적용…시험은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일·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로 행사부문에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해당한다.

사적 모임 부문에서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종 시험 부문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된다”면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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