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클럽·노래방·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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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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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밖에 지난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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