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막고, 전세 통계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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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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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 태릉골프장 등 택지 광역교통대책 내년 1분기 확정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 부동산 시장은 전세 품귀 현상을 빚었다. 가격까지 치솟자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1.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전환율을 하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하향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이다.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이 3.5%에서 2.0%로 하향된다.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져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집주인의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진다.

전세시장 통계는 신규와 재계약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 대상으로 한다. 관례상 계약 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보 열람권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한 후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올해 분쟁조정위원회도 6개 신설해 총 12개로 늘린다.

시장 감시도 병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이 전주 대비 약 400건 추가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150건"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홍 부총리는 "공공 재개발은 많은 조합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게 이달 중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하겠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 대책은 올해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는 등 공공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또 "조합원들이 공공 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에 개소해 사전 컨설팅을 무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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