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출범 3개월]①3개월 째 기간산업 관련 대기업 지원건수 0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20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시아나항공도 지원 어려워...심의위 "코로나19 영향 아냐, 신청해도 심사 통과 부정적"

항공과 해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출범했다. 하지만 기안기금은 관련 대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기안기금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게는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이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기안기금 지원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각사]


19일 금융권과 기안기금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기안기금을 신청한 대기업은 없다. 기안기금이 지난 5월 말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약 3개월간 대기업 신청을 받지 못한 셈이다.

대기업이 기안기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 데는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먼저, 기안기금을 신청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기안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산은 내부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시중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이라면 발행 채권금리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 회사채 발행금리 3.8%(3년 기준)이지만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경우 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기안기금 지원 관련 조건도 까다롭다. 기안기금 대출을 받을 경우 지원액의 10%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안기금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주식연계증권 방식으로 지원받을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된다.

실제 기업들도 기안기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신청 1호 기업으로 예상됐던 대한항공의 경우 여전히 신청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대신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부를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사업부 매각에 성공할 경우 1조원가량의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조원은 당초 대한항공이 기안기금에 요청한 액수다.

해운업계 역시 현행 지원 조건으로는 신청할 업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입금 5000억원 이상, 직원수 300명 이상 기업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자격에 미달한다. 현재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154곳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하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식연계증권 방식 지원과 높은 금리를 떠앉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안기금 심의위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 지원을 신청한다면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안기금 심의위는 다음날 "검토된바 없다"고 반박했다. 기안기금 심의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심의위원 대다수가 심사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도 기안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간산업의 핵심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안기금 출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자율 하향 조절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비율 완화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