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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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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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격상시 다중이용시설 제한…1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2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3단계 격상이 되면 일상은 좀 전보다 제한과 금지로 둘러싸이게 된다.

우선 모임이나 행사에서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에 있어서만큼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모든 스포츠, 전시행사가 중단된다.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공공부문 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민간시설도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에 들어단다.

여기에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제한된다. 이미 운영중단에 들어단 노래방, PC방 등을 비롯해 카페, 종교시설, 술집, 영화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은 이용 인원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식장 같은 곳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모두 국민들 일상과 밀접한 시설들로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 등에 등교가 중지된다.

일터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민간기업 역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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