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부세 체납 2761억...4년 만에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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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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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 해야"

2019년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642억원에 비해 4년 만에 6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체납액이 전체 국세 체납발생률보다 높고, 체납액에 대한 수납 규모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률은 2015년 11.3%에서 이듬해 8.6%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9.5%로 나타났다. 매년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종부세 체납발생률은 전체 국세 체납 발생률인 6~7%(2019년 기준)보다 더 높게 집계됐다.

양 의원은 “부동산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과다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 납세기한까지 종부세 부과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다량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체납액 대비 수납액은 2019년 32.1%로 2015년 37.4%에 비래 5% 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2019년에는 과세오류로 인해 결정 취소된 세액만 776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로 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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