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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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8-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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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는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 확보와 규제 완화의 내용을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야드 트랙터의 연료 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 배관의 기준 개선 등이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에서는 굴착 공사자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했다.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는 가스 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토록 한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식 액화 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 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 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이동식 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은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하천횡단 매설 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에선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 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정압기 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 시 기술검토는 제외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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