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10월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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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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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필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앞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국적으로 지난 사흘 동안 1000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해 현재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고 직장의 회식‧단체 행사 취소 및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한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날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비수도권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적용된 만큼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22일 0시부터 부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는 집합금지 대상인 12종의 고위험시설 661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23일 관내 교회 3714개소의 예배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으며, 오는 5일까지 2주 동안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총 20종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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