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여성 우수검사' 우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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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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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오는 27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방점을 찍은 인사인 만큼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검사들도 적극 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 발표일은 오는 27일이며,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이다.

이번 인사에선 차장검사에 사법연수원 30기를, 부장검사에 34기 검사를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부부장 검사엔 35기가 새로 진입한다.

법무부는 차장 승진 대상자의 경우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도 충원한다.

부장검사급 보직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직제개편과 맞물렸다는 측면에서 인사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보직 1년이 안 된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선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일반검사의 인사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인사대상자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이면 반영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확대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사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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