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 추진…두산·한전 수출산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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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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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법 4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금융기관 등 국내 기업의 석탄발전 수출산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에는 각각 한전과 수은, 산은, 무보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발전소 건립과 더불어 운영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있다. 자금공급도 법 시행 즉시 중단된다. 법안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한전이 베트남 등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건립계획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이 석탄발전 수출산업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에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석탄발전 수출산업 시장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석탄발전산업은 건립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한전과 대기업 건설회사,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구조다. 해외 석탄발전산업이 막히면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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