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숙박 할인권 무용지물’ 언론 보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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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8-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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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사용 보장· 발급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하지 않으면 만료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숙박 할인권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는 24일 “‘코로나발 대국민 숙박쿠폰 87만장 결국 휴짓조각!’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 자료를 냈다.

문체부는 "기사는 '숙박 예약에 사용되지 않은 86만 6100장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은 ‘발급’·‘예약’·‘사용’ 3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실수요자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만료된 할인권은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발급받았으나 숙박 예약에 사용되지 않은 할인권 수량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사업이 재개된다면 다시 발급받아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할인권 발급 및 예약이 중단되기 전까지 예약 완료된 13만 1300건은 투숙 시기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일간 분산되어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에 침체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호텔업계와 함께 'K-방역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실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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