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방역조치 방해 시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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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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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대검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 모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검찰이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338건에 달하며, 22명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은 이달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대구지검은 교인 명단을 일부 누락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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