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지키기] ②與 일각 '공매도 악용 방지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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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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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공매도 제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5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유상증자 때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 의무를 법으로 상향 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할 때 주가 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 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으며,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하여 적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악재 사유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설계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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