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건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줄줄이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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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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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따른 협회구성 무효… 협회장 이어 성추행 항소심 선고 앞둔 전무이사도 직무정지

부정 선거로 1심과 2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세종시태권도협회가 결국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사법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서다.

올해 초 사법부가 협회장 직무정지를 시키면서 지정한 인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고, 최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무이사마저도 직무가 정지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전무이사는 항소했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전무이사는 1심 판결 이후 원고 측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돼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런 태권도협회를 두고 지역 다수의 회원들은 위선감에 휩싸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잘못된 행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오면서 불합리에 저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부정 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외면돼 왔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갑질을 해대는 추잡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정 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는 지속돼왔고, 협회 측 관계자들은 회원들 간 이간질과 회유를 하는 등 급기야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협회를 장악해 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시간만 끌어왔다는 데 회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돼 왔다.

회원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했고, 불의에 저항하며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협회 측은 오히려 온갖 갑질 행위로 위화감을 조성했고 범죄행위를 일삼았다"며 "거짓된 선전 등으로 공·사문서를 남발했고, 그들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지역 태권도계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그들은 "지역 태권도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태권도 5대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 있는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 다시는 태권도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못 하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협회장 선출 불법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가졌던 기자회견. [사진=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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