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효도수당’ 지급… 효 문화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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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08-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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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도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후퇴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껴 이러한 점을 보완하게 됐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25일 관내 한지붕 3대 가정 132세대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이 3대 이상 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현장 확인 및 실거주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효도수당’은 최경철 시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주시만의 효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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