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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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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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오류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또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로 제3자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과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다는 점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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