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3%대’ 원하던 정부·‘동결’ 외치던 경영계 기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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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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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올해 인상률 3.20%보다 소폭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보험료율 인상률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애초 정부가 의도했던 3.2%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3%대 인상안에 반대를 해왔다. 이날 오후 7시에 시작한 회의가 4시간 35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했을 만큼 인상률 의결까지 진통을 겪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통상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 6월께 결정되지만, 6월 건정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일 수 있다. 정부는 당초 3%대 인상률을 계획하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마련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료를 2021~2022년 3.49%, 2023년 3.2%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직장인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건보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했음에도 또다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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