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앞으로 모두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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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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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를 시작으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모든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현대·기아차의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노사 협약' 사건 등 총 4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 장면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전원합의체는 4명으로 꾸려진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합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7조의2는 대법원장이 허가하면 전합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김 대법원장이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생중계를 허가한 전합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두 차례뿐이다.

판결을 보다 편리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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