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3단계 준한 2.5단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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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0-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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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위반 시 300만원 벌금 부과'종합)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주재하는 안승남 구리시장(사진 가운데).[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7일 "광화문 집회 발 감염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관내에서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구리지역에서 지난 13일 이전까지 13명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8.15 광복절 이후 29명이 늘어 현재 총 42명이다.

시는 2인 이상 집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독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블교 등 구리 모든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공공다중시설과 민간 운영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하도록 하는 교육청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최일선 방역주체로 규정,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단, 민간의 경우 유연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권고에서 의무로 최고 격상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미용업소, 식당, 마사지업소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업소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차 유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것이란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지역상권 등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력 총력대응 강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안 시장은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는 여지없이 방심의 빈틈을 뚫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세를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2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KF94 마스크 착용, 빈틈 보이는 턱스크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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