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비상', 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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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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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금지...두 달 앞당겨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올해는 AI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해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겼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지난해는 11월부터 5개월간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진=연합뉴스]

축산차량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된 주된 원인(35.3%)으로 지목됐다.

올해부터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 구간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약 193㎞)보다 83% 가량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우회 조치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하며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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