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정철민·마은혁·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총은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에 한 기고문을 게재한다. 문제는 이 기고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와 콜텍 경영악화와 폐업원인을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경총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2010년 금속노조 산하 콜트지회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법원이 콜트 폐업 주원인은 공장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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