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여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4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첫날 경쟁률 57만대 1…오늘은 2가구 무순위청약'5억 로또' 삼성물산 래미안 원페를라, 4일 1순위 청약 접수 #복권 #사기 #무속인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