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공정위, 코로나 시기 마스크 계약 갑질한 위비스에 과징금 2.5억원 "마스크 쓰세요"…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조 #과태료 #기저질환 #마스크 #흡연자 #코로나19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