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사진=아주경제DB]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자택 소유자가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를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내가 전두환 딸" 식당 난장판에 협박까지…상습 행패에 주민들 피해전두환 장남이 세운 북플러스 파산신청…채권단 구성 등 논의 #압류 #연희동 #전두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