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됐던 '417호 법정' 서는 윤석열…특검 판단에 '주목'5번째 대통령 구속…왜 보수만? 유시민 "노무현 서거에서 출발"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헬기사격 #조비오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국방부 "北 침투 무인기 軍 보유 안해…민간기 여부 조사할 것" 의정부 호원동서 강풍에 간판 떨어져…20대 행인 사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