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심문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로 정했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했다.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관련기사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尹 측, 임의 출석 의사 표명"'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타당성 소명 부족"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추미애 #정직 #행정소송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삼각파도 마주한 K-중기] "수출국 다변화 필수…AX 도입 서둘러야" [삼각파도 마주한 K-중기] 내수부진·고환율·주4.5일제…생존 비상등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