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에서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요일인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관련기사한병도 "국민의힘 계엄 사과는 반쪽짜리…윤석열은 중범죄자"'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본안소송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추미애 #정직 #집행정지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조현미의 AI 혁신중기] 체형부터 운세까지 읽는다…AI헬스케어로봇 시대 여는 바디프랜드 가구업계 이달 말 일제히 주총…이사회 개편·자사주 소각 추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