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텔·리조트·게하 객실 예약 제한 연장…파티룸 전국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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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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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금지

  • 종교시설 2.5단계 거리두기 확대 적용

지난달 9일 서울시와 마포구 관계자가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홍대앞 주점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조치 역시 연장된다.

또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도 없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또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해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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