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응시생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변시 응시생 8명은 이날 서울특별시장·서대문구·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 심판'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들은 예정된 변시 응시생들로 최근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와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시험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곳에서 시험을 치를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험 시작 전까지 역학조사 의무를 이행하라는 임시처분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무부·질병관리청에 "적절한 대책 없이 시험이 강행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대문구·동작구 등이 해당 지역 변시 시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사례 조사를 하지 않고, 접촉자들 역학조사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침 위반"이라며 "감염병이 확산하거나 응시생들을 통해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건물인 광복관에서 청소노동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대에서는 기숙사 거주 로스쿨생 포함 대학원생 2명이 확진됐다.
A씨 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는 "적절한 대책 없이 시험 일정이 강행되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 수험생들은 법적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고 있다. 변시가 로스쿨 학위 취득 이후 5년 동안 5차례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희망자들은 제한적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단체들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2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별도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무부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