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 위반 음식점 2곳 적발

  • '유흥주점, 카페 등 집합 금지·제한 업소도 점검'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영업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라페스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 4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판매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무시한 음식점 2곳을 확인했다.

이들 음식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이 제한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