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생물법 처리…7일 백신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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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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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

  • 8일, 중대재해법·생물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7~8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주요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7~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 오후 2시에는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법과 생물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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