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년…오히려 중소기업계 우려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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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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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31건 중 87%가 中企…국회 올스톱으로 개정 가능성도 불투명

지나해 9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조가 철도 지하철 중대재해‧질병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나해 9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조가 철도 지하철 중대재해‧질병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행 정국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를 이어가면서 관련 입법 활동이 올스톱된 상태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3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27건으로 87.1%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에서 4건(12.9%)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2건(38.7%), 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이었다.
 
유죄 선고는 총 29건으로 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이었다. 무죄는 2건이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질 경우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그 외 양형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이었고 법인 벌금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20억원까지 나왔다.
 
한 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로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2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22건) 위반이 많았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해석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판결은 중대재해법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했다”며 “전체 31건 중 14건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이었고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전 원리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일터의 안전과 보건 체계를 더 충실하게 한다는 의견에 노동자보다 사용자 쪽이 더 많이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이 중대재해법 시행 3주년을 지난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160건 중 기소는 74건, 판결은 35건에 그쳤다. 실형은 5건이었고 74%가 집행유예였다. 벌금형도 80%가 1억원 이하였다.
 
민주노총이 금속, 공공부문, 보건 등 노동 현장에서 안전보건 분야를 맡는 노동자 160명과 사용자 쪽 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과 비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하게 작동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용자 쪽 4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2% 포함)고 응답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노동자 쪽 36%(매우 그렇다 5% 포함)에 비교해 사용자 쪽 비율이 더 높았다.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노사 모두 44%였다.
 
사용자 측은 중대재해법 시행 뒤 나타난 효과를 묻는 말에 업무 증가(86.3%, 중복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진의 안전 중시(69.8%), 노동자 쪽에 정보 공개(58.1%), 경영진의 현장 참여(53.2%)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의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 2023년 244명으로 감소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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