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구내염이라고 적힌 다른 소아과 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청원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의사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도 의심된다.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인이는 구조될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현재 여론이 들끓어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인이를 먼저 진단한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의 정황을 파악, 부모와의 분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를 양부와 함께 다른 소아청소년과로 데려갔고, 그곳의 원장은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도 단순 구내염 진단만을 내렸다. 이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정인이는 입양된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사망 직전 정인이의 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고 장기도 절단돼 있었으며, 여러 군데 골절도 발견됐다.
청원인은 “(단골 병원 원장이)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