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발인 #손배소 #위안부 #일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